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초과근무나 야근 수당 등 시급제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다. 오히려 업무량 과다라는 명목 하에 초과근무를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근태관리 및 급여정산 처리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기 일쑤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각종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각종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만약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이며,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알바 A와 15시간 일하는 알바 B의 경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자.

아르바이트생 A의 주휴수당
= 9,6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9,620원 X 40시간/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아르바이트생 A의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 B의 주휴수당
= 9,6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9,620원 X 15시간/40시간 X 8시간
= 28,860원
아르바이트생 B의 주휴수당

2.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월급 200만원인 직원 C씨의 시간당 임금은 9,569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C의 1일 연차휴가수당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맺음말

우선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야근 문화가 만연한데다 주말 특근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근 후나 휴가 기간에도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 보니 정작 필요한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 우려 탓에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인원으로만 버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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