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개념 총정리:지급조건

주휴수당 개념 총정리:지급조건

먼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에 개근했을 시,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 결근
    •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제외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 4주간 평균으로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 단기간근로자인 경우
  • 사전에 노사합의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합의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그냥 일한거 하루치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이 상한선으로 그 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22년도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약정시급

예시 :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이 주 30시간 근무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 : (30/40) X 8시간 X 9160원 = 54,960원

2)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시급 X 8시간

예시 :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법 : 9,160원 X 8 시간 = 73,280원

주휴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최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방문해도 무관하지만,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알바천국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올해 상반기 구직난을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채용 공고 감소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악덕업주들은 존재하며 임금체불 사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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