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로 절세하는 방법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분리과세란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입금됩니다.이때,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끝난 것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를 이용한 절세 방법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고율의 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이 모든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통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예금·주식 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얻는 수입이 종합과세로 이뤄지면 최대 45%에 달하는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은퇴 이후 알뜰한 절세는 필수적입니다. 요건에 맞춘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지 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사적연금 연금저축, 연금계좌, 퇴직연금 등은 연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자가 연간 사적연금 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할 경우 6~45% 수준의 종합과세가 아닌 세율 33~5.5% 수준의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역시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뤄지므로 절세를 하려면 은퇴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절세하는 방법

맺음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한 금액을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가령 근로소득이 2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2억 원에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절벽을 막기 위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퇴예정자들은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알뜰 절세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 주택의 투자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통해 14%의 세율을 매깁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소득은 2천만 원을 넘든 안 넘든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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