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또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은 점점 까다롭게 바뀌는 중입니다.

은퇴후,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보수의 3.43%를 건강보험료 (같은금액을 회사에서 납입)로 냅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재산과 금융소득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으로,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를 확인했더니 직장생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올랐다면, 건강보험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합니다. 이중 ‘소득’엔 사업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두루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은퇴 생활자 중에는 퇴직금을 ELS(파생결합증권)나 예금 등으로 운용하다가 일시에 목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빠져 난감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 상품과 활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1,800만 원씩 불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소득을 줄이기에 좋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최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ISA(개인총합자산관리계좌)나 장기저축성보험(1억 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편드(평가이익매매차익 부분만 해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ISA는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가 다소 바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빠져버립니다. 작은 상가를 사서 팔 때의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동 임대사업자로 들어간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두 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매입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해 따져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