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
상속재산의 분배 결정권은 상속재산의 소유주가(피상속인) 부모에게 있으므로 특정 자녀의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배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생각과 크게 다른 경우에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그러므로 미리 상속에 대해 알아두고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 전부를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의 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관습적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등 다른 자녀들보다 책임과 의무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속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1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아들, 딸이 차별 없이 같은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정상속
자녀는 아들, 딸, 출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비율(각1로 상속할 수 있고, 배우자는 거기에 5할을 더해 1.5의 비율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정상속이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피상속인 (고인)의 유언 (지정상속)이 최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유언이 없을때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인 협의상속으로 결정됩니다.
유언이 없고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법정상속이기 때문에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법정상속비율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상속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 법정상속분을 자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계산하면 자녀는 4억원, 배우지는 6억원이다. 그리고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자녀는 2억원, 배우자는 3억원이 됩니다. 혹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발생한다면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유증받은 자 또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맺음말
가족 내의 상속 다툼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부모가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불가피하다면 가족들 간에 소통, 배려, 분배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유류분을 침해받는 상속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 작성만 잘 해도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요즘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 형대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의와 관계없이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언장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정 요건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