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용으로만 쓰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연금 자금 마련, 흩어진 퇴직금 모으기, 해외 투자 절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 대비, 퇴직금으로 연금 재원 마련, 해외 투자 때 절세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등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 대비 수단으로도 활용
직장인이 연금계좌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노후자금을 불려 가는 데 최적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받아 수익률이 어떤 금융 상품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을 해줘서 투자 원금이 불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선 금융 상품을 사고판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어서 똑같은 수익이 나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해에는 잘 몰라도 10년 또는 20년동안 이런 투자를 반복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익률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찾을 때 세금도 적게 냅니다. 연금계좌에선 연금으로 받으면 3.3 ~5.5%의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에 인출 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할 때 활용
연금계좌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운반해주는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모아서 실제 은퇴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종합 연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선 중도 인출이 상당히 어려워서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 40% 할인해 줍니다. 또 퇴직금을 운용해 생긴 운용 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세 3.3% ~ 5.5%만 떼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때 절세 도구로 사용
일반계좌에선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이 되고, 나중에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이 있다는 것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연금계좌에서 웬만한 해외 편드는 다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상장된 FTF(상장지수편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상장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비율이 높은 원자재 ETF도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용이라 리스크가 큰 상품엔 투자를 못 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