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사이 돈 빌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의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 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 해두는 것입니다.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릅니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이자 지급 내용이 가장 중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정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표기돼 있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렀다면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비해서라도 이자의 지급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연간 이자 합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원금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환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대략 원금이 2억1,739만 원이면 적정이자율로 연간 1,000만원이 이자로 계산됩니다.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무한정 무이자로 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흔적이 없으니 국세청이 갑자기 조사했을 때, 채무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대여 기간에 따라 원금을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등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차용증에도 이를 적시해 두면 좋습니다.
1,000만원 비과세 규정을 활용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 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을 1.3%로 계약한다면 적정이자 4.6%로 부담하는 것보다 990만 원 정도 적은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없이 이자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세 내야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떼고 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특별한 차용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원금, 이자의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 지급이 지연됐을 때 지연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 자체보다는 차용증의 작성날짜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없이 증여했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뒤늦게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따라서 차용증이 완성된 경우 작성날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차용증을 만들어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