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상속과 증여,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가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평소 아무런 대비 없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억 단위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어린 자녀를 위한 증여 플랜을 짤 수도 있습니다.

’10년’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전세자금 3억 원을 보태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직장인은 혼례 관례상 이런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증여세 신고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자인 모친이 대략 9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당시 미납 증여세 4,000만 원 + 당시 미납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4,400만 원 + 타 상속재산과 합산한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 1억4,300만 원 = 합계 2억 2,700만 원 |
위와 같은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10년’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증여 플랜’이 그것입니다.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가 10년의 기간을 두고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친족은 1,000만 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10년 동안 최대한 이 한도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핵심인 거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만큼 현금을 증여한다면 아이가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증여세 한 푼 발생하지 않고 1억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은 아이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주식계좌를 만들어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만큼 증여한 금액은 연 4%의 수익을 보는 경우 약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만약 일시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약 2,500만 원 발생하는 큰 금액입니다.
또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이 증여 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가족간에도 돈이 오고 갈 때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