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언제하면 좋을까?

증여는 언제하면 좋을까?

증여의 시기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특정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언제하면 좋을까?

증여를 언제 하면 좋은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수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수억원 가량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 총 수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증여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증여받을 사람이 그만한 여력이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전제하에 증여를 늦출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증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개발 기대감에 점점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데, 수십억 원 초과 아파트는 보통 4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상속할 때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주택가격이 낮은 단지나 지방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지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람은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커서 결국 상속세 대상인 사람들은 증여가 유리하고,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 물려줄 재산이 빌라 한 채 등인 경우는 상속으로 두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어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 말)와 주택공시가격 (매년 4월말) 공시일은 상속 증여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의 시기가 공시일 전후 언제 귀속되느냐에 따라 재산평가액이 다르게 책정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토지 (2021년 공시가격 : 5억 원, 2022년 개별토지공시지가 :10%상승)를 각각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과 공시된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증여 시기로 보아 해당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할 때 토지를 5억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난 이후에 증여한다면 단지 기간귀속 차이로 인해 토지의 평가액이 5,000만 원(10% 상승분) 상향 평가돼 약 1,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언제, 얼마만큼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토지나 상가 건몰, 단독추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미리 증여하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액으로 시가로 판단 하므로 증여세와 공시가격의 관계성은 타 부동산보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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